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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99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34,389원 및 그 중 85,831,523원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2. 3. 19. 양주시 D 소재 E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이행약정서(공사계약서)]

1. 공사명 : 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 2층 모텔부속건물 신축공사

2. 건축공사면적 : 394.02㎡(약 120평)

3. 공사기간 : 2013. 4. 1. ~ 2013. 6. 30. 4. 총공사금액 3억 6,000만 원

5. 공사대금 지급방법 ① 1차 : 선급금 계약시 1억 원 ② 2차 : 철골 및 판넬공사 후 1억 5,000만 원 ③ 3차 : 1차 준공시 실내공사 중 8,000만 원 ④ 4차 : 총공사 완료시 3,000만 원

6. 기타사항 :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계약서는 본 약정서로 대신한다.

나. 2013. 5. 28.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른 2층 모텔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3. 6.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6. 10.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2억 5,500만 원(= 2013. 4. 1. 8,800만 원 2013. 6. 10. 1억 6,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6. 10.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를 상대로 합계 1억 2,000만 원(= 미지급 공사금액 1억 500만 원 변제기 2013. 7. 1.로 정하여 취득세ㆍ 설계비 및 운영자금 용도로 대여한 돈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 = 3차 기성잔금 7,500만 원 4차 기성잔금 3,000만 원 (= 공사금액 3억 6,000만 원 - 지급금액 2억 5,500만 원 차용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