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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07 2020고단1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14:25경 이천시 B호텔'에서, ‘투숙객이 숙박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26세)로부터 숙박비를 결제하라는 권유를 받자 ‘이 씨발, 경찰 새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 D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호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에 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