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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2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27 | 지방 | 2017-09-19

[청구번호]

조심 2017지0827 (2017.09.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에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 그 일부에 고추ㆍ파 등을 재배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경작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9지25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24. OOO외 4필지 토지 1,47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7.5.4.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콘테이너 등 종전시설을 철거하고 2014년부터 직접 경작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경우 농지로서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에 자갈 등 폐기물을 쌓아 판매용 농작물 재배할 수 없어 대부분 자가 소비하여 농자재 매입 관련 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았고, 그 후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당초 용도인 농산물 가공시설을 신축할 수 없어 매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영농에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4년 10월과 2016년 7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잡초가 무성한 상태로 방치된 토지로서 이를 경작중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사용한 후 매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농산물 가공·유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2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3.4.2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6.24. 생산녹지지역 내 잡종지(지목 : 답)인 이 건 토지를 OOO에 경매로 취득한 후, 농업법인인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현황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농지는 아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2016.6.21.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다가 추후 그 지상에 농산물가공시설을 신축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매각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건 토지에 소재한 콘테이너․주차장 철거 사진 및 이 건 토지 중 폐자재 야적장 등을 제외한 일부에 파와 고추 등을 재배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농업경영을 기업적으로 하기에는 이 건 토지가 너무 협소해서 수확한 고추 등은 출하하지 않고 대부분 자가 소비함에 따라 농자재 구입 관련 자료 등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 후 항변과정에서 OOO가 발행한 종자매입 관련 간이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농지를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농업의 경영 등을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농업 경영을 기업적으로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나온 수확물을 자가 소비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 건 토지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에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 그 일부에 고추․파 등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인 경작이라 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농산물 가공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현황이 잡종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