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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2255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9:00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9세, 이하 고소인)의 오토바이 덮개가 없어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고소인은 경찰에서 “문 열어 가지고 천막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가!’ 이러면서 저를 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을 잡으니까 제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저를 벽으로 3회 밀쳤습니다.”, “목 부위와 팔 부분에 할퀸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벽으로 밀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라고 진술했다

(증거기록 9쪽). 이때 진술한 상처 부위는 그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처 부위인 전흉부(타박상), 후두부좌상, 우전박부 찰과상과 대체로 일치한다

(증거기록 14쪽). 한편 고소인이 그날 경찰서에 가서 찍은 사진의 영상에는 왼팔(좌전박부) 상처와 염좌, 가슴 부분 상처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법정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다짜고짜 말도 없이 내 멱살을 들더니 저리로 끌고 가더니 벽에다 갖다 박아대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내 가슴을 얼마나 쥐어 뜯어놨는지, 내가 형사님 보기 미안해가지고 밑에는 안 찍었어요. 멍이 하도 들어가지고 .”,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묻지도 않고, 내 멱살을 들더니 벽에 계속 박는 거예요.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가슴을 잡아뜯기 시작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했다

(제2회 공판조서 기재). 고소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서 머리를 부딪힌 사실에 대해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멱살을 잡힌 사실에 대해 주로 진술했다.

피고인이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