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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3노19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아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207호로 들어간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실제 의사가 그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동의할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의 원룸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한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을 뿐이고(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동의하면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애무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고의로써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개시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ㆍ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모텔 207호 객실의 문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모텔 운영자인 증인 K 또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 좀 따 주세요.”라는 부탁을 받고 마스터키를 가지고 207호실로 가 잠긴 문을 열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이 모텔에서 객실 2개를 잡았고, 209호 객실에서 I(피해자의 친구)와 G(피고인의 친구)가 함께 (성적 접촉을 할 듯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리를 피해주기 위하여 207호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I, G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