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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1973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금고는 2004. 12. 9. C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7.5%, 지연손해금률 연 22%, 변제기 2006. 12.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 E은 C의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물상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5. 4. 1. B금고 및 C과 사이에 피고가 C의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B금고는 2007. 3. 12.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2014. 12. 1.경 각 양도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4. 12. 24. 기준 합계 142,777,305원(=원금 54,648,312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88,128,993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142,777,305원 및 그 중 54,648,3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원고측이 배당을 통하여 최후로 변제받은 2007. 7. 13.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다툰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