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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1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5:30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스포원파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