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8 2015고정13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4:50경 애인사이였던 피해자 B(여, 28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와 같이 탄 채 피해자의 임신중절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더 이상 보기 싫으니, 당장 임신중절수술비를 내놔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미친년”이라면서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다발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D, E이 각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8, 1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