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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36』

1. 피고인 A은 2012. 6. 7.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농협 아중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전주중앙여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여 당신 딸을 위 학교 체육교사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의 딸을 위 학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품권 또는 수표를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송금받아 교제비 명목으로 합계 2,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9』

2. 피고인 A

가. (허무인 G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및 이를 통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재건축조합 관련 아무런 지위도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 H에게 소개한 바 있는 I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대행자의 지위도 없었기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스스로 혹은 제3자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줄 아무런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I 명의로 공사추천서를 위조하여 이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주는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익산시 J 아파트 재건축 관련하여 아파트에 설치될 LG시스템 에어콘 설치 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 관련 믿을 수 있는 계약서, 공사내역서 등을 요구받자, 2011. 7. 15.경 익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