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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515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5. 23: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30세)이 피고인이 위 주점 화장실 칸 안에 있음에도 발로 문을 계속 걷어차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점의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다시 우산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2개를 양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5. 23:50경 위 ‘D’에서, A과 제1항 기재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A의 무릎을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여자 손님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A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F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약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CD, CCTV 영상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