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8 2018가단75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