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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20고단1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0.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초등학교’ 앞 도로를 G병원 방면에서 달구벌대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방향으로 자동차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보며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의 위 액티언스포츠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은 피해자 H(남, 24세) 운전의 I K7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