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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2.07 2013가단10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4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1975. 3.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48년경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분배받았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사망 당시 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이고, 원고 B는 호주상속인으로서, 망인에 대한 원고 A의 상속지분은 1/4, 원고 B의 상속지분은 3/4이다.

다. 피고는 1992. 5. 2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은 사망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이후에는 원고들이 이를 경작하였으며, 망인의 분묘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1) 원고들 망인이 1963. 12.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망인이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법 시행일부터 3년 내인 1998. 12. 31.까지 상환 및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망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호증과 국가기록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1963.(단기 4294년, 상환대장에는 “9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기 “4294”를 축약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12. 6. 상환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