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가단507822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512,009원 및 그 중 171,248,227원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2. 13.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218,512,009원 및 그 중 원금 171,248,227원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근보증 한도액인 247,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