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9018

사기

주문

피고인

DT, DV, DW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DU을 징역 2월에, 피고인 AH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DT는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

DU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3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DW는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H는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5.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9018』

1. 피고인 DT, DU, DV의 사기 범행 피고인 DU과 피고인 DV는 내연 관계이고, 피고인 DT는 피고인 DV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U이 인천 남동구 EC 단층주택의 소유자인 ED의 아들인 점을 이용하여 위 ED의 허락 없이 ED의 인감을 새로 만들고, 위 주택에 피고인 DT를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ED 명의의 위임장, 임대차보증금 양도에 관한 승낙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 EB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30.경 인천 남구 EE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고인 DT가 인천 남동구 EC 단층주택의 임차인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 DT가 위 주택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ED에게 지급하고 위 주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