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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8 2017가합2786

낙찰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 원자력 발전소 및 수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발전회사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는 2017. 5. 8. 이 사건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용역 입찰 공고 용역명 : C 운영위탁 용역 추정가격 : 1,958,879,374원(부가가치세 별도) 용역기간 : 2017. 6. 1. ~ 2019. 5. 31.(착수 후 24개월) 주요 용역내용 : 용역인원 총 19명, C 내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및 문화시설 운영관리, 다양한 스포츠문화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설 운영 등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87.995%)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당해 용역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종합평점 85점 이상)를 낙찰예정자로 결정

나. 이 사건 입찰의 입찰안내서에 첨부된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동등이상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 또는 당해용역과 동일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포함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난이도나 범위가 그 이상인 용역을 말하고 “유사용역”이란 당해용역과 유사한 개념에 속하는 용역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4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① 적격심사의 용역종류별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1] C 운영위탁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