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수회에 걸친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본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