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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2 2016고정1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8. 07:00 경 피해자 C 소유의 충 북 단양군 D에서 피해자와의 토지 경계 관련 분쟁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피해자가 식재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매실 나무 1그루와 시가 합계 약 450,000원 상당의 아로니아 나무 9그루를 뽑거나 베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8. 29. 15:10 경 충북 단양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여, 60세) 와 피해자 C( 여, 66세) 이 피고인이 쌓아 놓은 향나무 가지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향 나무가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에 수차례 던져 맞추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향 나무가지를 피해자 C의 어깨 등에 집어 던져 맞추어 피해자 F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한국 국토정보공사 관련 자료 등), 수사보고( 현장 검증 결과 보고), 수사보고 (G 와 D 경계 측량 결과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혐의 유무 검토),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향 나무가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녹화자료 분석)

1. 경계 측량 사실관계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측량 조회 의뢰에 따른 자료 제출( 한국 국토정보공사)

1. 지적도,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사본

1. 상해진단서 2매, 진료 내역서 각 1부

1. 견적서

1. CD 1매

1. 각 현장사진,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확대 사진, 목적물 주위 측량 경계선 표시 현장 사진, 항공사진의 경계 표지 도면,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