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16 2014노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변호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주장된 것으로써 적법한 항소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관련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피해사실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이유(임신 방지)도 알고 있고,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임신하였다가 낙태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약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도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곤란한 정도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원심이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통신망 이용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의 점 1 원심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