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19: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신입 회원 입회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도 그냥 집에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D)
1. 과도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