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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38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2007. 1. 12.자 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이 정한 대의원회의 정족수(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구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도 조합규약에서 정한 45명에 훨씬 미달하는 14명의 정원(조합원 수에 비하여 과도하게 적은 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한 위 제명 결의는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를 제명한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는 그 이전까지의 관련 규약 개정 또는 총회결의 사항의 하자, 소집절차상 흠결, 제명사유 부존재, 소명기회 미부여 등의 각종 하자에 의하여서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상가를 분양받을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그 분양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중 일부 청구로 우선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은 2002. 12. 30. 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의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