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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81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인 F, G, E에 대하여 각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각 진술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증인들 사이의 각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뿐 아니라, 당심이 보더라도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특별히 왜곡되거나 거짓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