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4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약품 납품 및 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거래처인 D회사에 납품한다는 명목으로 약 1,000만원 상당의 약품을 피해자인 위 회사로부터 가져와 자신의 처형의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2011. 3. 29.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1,071,279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