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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노3358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 특수폭행의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만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80cm 가량의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무겁고 단단한 흉기를 폭행의 의사로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가 팔로 막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해자의 팔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에 뚜렷한 상처가 관찰되는바, 피해자가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막대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무죄 부분의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