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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E 대표 A'라고 새겨진 명함 사진과 중고차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중고차(F, 카니발 하이리무진) 매매 계약금 및 잔금 3,980만원을 G조합 A H 계좌로 입금해주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마련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980만원, 2019. 2. 13.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원, 합계 3,98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번호 : H)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2011년식 에쿠스 차량이고 연식은 20만km 이하인데 차량 관리가 잘 되었다. 믿을만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다. 차량 대금 800만원과 등록이전비 130만원을 보내주면 2019. 2. 25.경까지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마련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QM5 2015년식 J 차량을 1,280만원에 중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