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23.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D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이나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등 공소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으나, 종전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되, 그 상한액을 선고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