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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37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충남고속과 사이에 그 소유의 A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충남고속 소속의 운전기사인 D은 2013. 7. 31. 15: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82km 부근을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4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의 1차로 후방에서 시속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인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정상 등을 입었고, 원고는 C에게 2013. 9. 4.부터 2014. 1. 29.까지 치료비 등 합계 29,217,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4차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하면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29,217,230원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29,217,230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