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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1 2019나69066

청구이의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이유

1. 기초사실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2014. 4. 2.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 제32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20.부터 2015. 3. 20.까지 매월 20일에 300,000원씩, 2015. 4. 20.부터 2019. 11. 20.까지 매월 20일에 500,000원씩, 2019. 12. 20.에 4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한다.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는 동성애자로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동거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피고의 요구를 거절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공정증서는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피고의 강요에 따라 작성된 것이거나,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여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피고의 언니 E을 만난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나머지 채무는 없는 것으로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강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