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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5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계좌 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8. 2.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의 접근 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증거기록 8, 83 쪽).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F에게 피해 금 4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