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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14. 02:1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동수 원로 편도 5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권곡 사거리 방면에서 온수 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온수 골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에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상으로 전방에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인하여, 맞은편 2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 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38만 원 상당의 피해차량을 폐차처분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8. 14. 01:00 경 평택시 어 현 톨게이트 부근 불상의 낚시터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