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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3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구비된 밀실 3개를 갖춰놓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8. 19:55경 위 D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E으로부터 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12. 15.경부터 같은 달 18. 19:55경까지 위 업소의 업주인 F가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F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진(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손님은 가장한 경위 E에게 요금을 고지하고 그로부터 요금 11만 원을 받은 후 그를 3호실로 안내한 적이 있을 뿐, 그에게 요금 11만 원이 성매매의 대가라는 것을 말하거나 암시한 사실이 없고, 위 D에서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