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25. 21: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전 동거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대답하기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하여 현장을 촬영하던 경위 G의 손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위 G가 위 신고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에 대한 음주운전 정황진술서를 작성하자 G에게 ‘내가 음주운전했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 및 함께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휴대폰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취 폭력 습벽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