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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8 2015고정463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내 남편 내 놓아 라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양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8. 13. 19:40 경 위 C 건물 205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 E 등 5-6 명이 듣는 가운데 “ 씨 발년, 개 같은 년, 술집에 나가 씹을 파는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 및 친고죄

나. 모욕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및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