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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30 2020고정10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 체육관광 부 B과 C 팀장( 사무 관 )으로 일하는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 D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 진 판정 받은 결과를 피고인이 근무하는 B과 직원들과 공유한다는 이유로, 2020. 3. 12. 18:30 경 세종 시 갈매로 388 정부 세종청사 15 동 문화 체육부 B과 사무실에서 정부 부처 별로 소통을 하고 업무 편의성을 위해 메신저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 e 음 인트라넷에 피고인이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디로 접속하여 고소인의 이름, 사진,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기재된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여 14명으로 구성된 B과 카카오 톡 단체 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인 국민 신문고 진술서, 고소인 이메일 진술서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B과 단 톡 방 이슈 관련 문서 사본, 수사보고( 나라 e 음 시스템의 성격에 대한 인터넷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개인정보 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