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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1 2020고단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진영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차례 음주운전 전과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고 창원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