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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44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2(S/N: Q, 증 제17호), SKY휴대폰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범죄에 제공되지 않은 압수된 갤럭시노트3(S/N: R, 증 제18호)의 몰수가 위법하다며 이에 관한 직권판단을 구하고 있다.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몰수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몰수’란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인바, 형법 제48조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 중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압수된 갤럭시노트2(S/N: Q, 증 제17호, 이하 ‘갤럭시노트2’라고만 한다), 갤럭시노트3(S/N: R, 증 제18호, 이하 ‘갤럭시노트3’이라고만 한다), SKY휴대폰(증 제19호, 이하 ‘SKY휴대폰’이라고만 한다)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갤럭시노트2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명 ‘D’와 위챗(wechat)으로 대화한 내용, 주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