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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7 2016가단22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36,438원 및 그 중 49,310,568원에 대한 2014. 7. 2.부터 2018. 3. 27.까지 연 12%,...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2. 6. 4. 주식회사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고에게 변제기 2015. 6. 4., 이자 월 1,000,000원(연 1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원고는 2012. 6. 5. 위 100,000,000원 중 피고가 대신 지급하기로 한 원고 명의의 적금 불입금 3,000,000원 및 자신의 어대금 7,000,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자 명목으로 2012. 7. 5. 1,000,000원, 2012. 8. 6. 1,160,000원, 2012. 9. 5. 1,100,000원, 2012. 10. 4. 1,000,000원, 2012. 11. 5. 1,000,000원, 2012. 12. 5. 1,000,000원, 2012. 12. 6. 1,095,616원을 지급하였고, 적금 불입을 위하여 2012. 8. 7. 3,000,000원, 2013. 6, 25,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C의 신청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4. 1. 22. 44,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및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고,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다음날인 2012. 6. 5. 피고에게 100,000,000원 중 적금 3,000,000원 및 어대금 7,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실제로 피고에게 교부한 이상, 위 10,000,000원은 그 즉시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7,000,000원은 자신의 피고에 대한 다른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