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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4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익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61019-003)를 받은 내용과 달리 레버 조작 없이 버튼 조작만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게임기에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 이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도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하고, 영업용 버전을 설치하여 당첨 확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변조한 ‘우주함대’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상황 및 시인서, 관련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