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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 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중고 B 렉 서스 (ES 350) 1대에 대하여 할부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1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11일 686,490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수사보고(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