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는 상습특수절도로 징역 2년 4월이 확정되어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C에 수용중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2. 12:0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을 B의 얼굴에 끼얹어 B의 오른쪽 뺨 부위와 앞 가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