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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3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 3층(구 D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일명 ‘스크린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3. 11. 23. 법률 제1178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검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기소하였으나, 그 법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구법을 기소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2013. 11. 23. 법률 제1178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