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고단606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52]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8년경부터 2013. 1.경 무렵까지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일을 하던 자로, 위 기간 동안 E, F 등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할부구매시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금융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신용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출 희망자 명의로 마치 자동차를 진정으로 구입하고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자동차 매입 대금을 지불케 한 후 출고된 자동차는 바로 중고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G과 함께 주유소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G은 일정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 G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받기가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로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출고된 자동차를 중고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사실은 G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G 명의로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취득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공모하여 2011. 9. 9.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에서 G 명의로 그랜져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