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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출소 후 1년 8개월이 경과한 뒤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생활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출소한 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오다가 약 1년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과와 이 사건 범행 모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물건이나 귀금속을 훔친 것이어서 그 범행 방법에 유사성이 큰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훔친 물건의 수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