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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6 2017고단25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앨버타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E(4 세), F(4 세), G(4 세) 는 위 앨버타 반 아동들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9. 1. 13:17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E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누워서 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두 번 꺾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6. 13: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6. 12:38 경 ~ 12:42 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4 세 )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팔 부위를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7,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F 진술)

1. 피해 아동 F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제 5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