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기성 삼거리 쪽에서 동명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새벽으로 안개가 끼어 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55 세) 운전의 H 스타 렉스 봉고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봉고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연골 및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스타 렉스 봉고차에 동승한 피해자 I(52 세) 로 하여금 대구 북구 J에 있는 K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07:45 경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는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