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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4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C은 D 회사원으로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2. 03: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카운터 옆 충전용 케이블에 꽂아 둔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3(S3)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케이비 국민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2경 인천 남구 G 소재 H지점 안에서, 그곳의 남자 종업원에게 위 피해자 C의 케이비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 당한 I 남자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2,7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날 03:19경 인천 남구 G 소재 J노래클럽 안에서, 그 곳의 남자종업원에게 위 피해자 C의 케이비 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 당한 J노래클럽 남자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0원 상당의 맥주와 마른안주 등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케이비 국민체크카드를 그 곳의 남자 종업원에게 제시한 다음, 메비우스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카드단말기 사인패드에 한 일(一)자로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