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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6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12. 12.부터 같은 달 15.까지 ‘C’ 등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D 등 남성 손님들을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412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F 등 위 업소 종업원에게 위 손님들부터 11만 원 ~20 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