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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85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26,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6.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1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2006. 3. 2. 15,000,000원을 이율 월 10%(연 120%), 변제기 2006. 6.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하

3. 2.자 대여금이라 한다

), 2006. 3. 10. 10,000,000원을 변제기 2006. 4.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3. 10.자 대여금이라 한다

), 피고를 차용인으로 하여 2006. 4. 6. 5,000,000원을 변제기 2006. 4. 21.로 정하여 대여한(이하

4. 6.자 대여금이라 한다.

이하 위 각 대여금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인 또는 채무자로서 30,000,000원(= 15,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C은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06. 3. 21.부터 2006. 6.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7,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6. 3. 2.자 대여금채권의 이율 월 10%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2007. 6. 30.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년경부터 C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대여한 바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 금원은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변제금이 아니라 원고의 C에 대한 별개의 채권에 대한 변제금이다.

나. 변제 여부 갑2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각 채권 발생 전까지 원고로부터 수시로 변제기를 단기간으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기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바로 다시 금원을 차용하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