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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7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초음파사로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6:00경 위 ‘D’ 3층 1번 초음파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발로 배를 3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참고인 진술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방에 처음 들어왔던 사람들인 E 등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발적인 폭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