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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31 2018고단86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5:35 경 전 북 장수군 B에 있는 C에 잡화 판매상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6세 )에게 스타킹 등 물건을 보여주면서 “ 다리가 예뻐 잘 어울리겠다” 고 말을 하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종아리를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 만지지 마세요 ”라고 하자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가슴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